‘유동규 휴대전화 폐기’ 사실혼 배우자 12일 1심 선고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8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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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의 1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대장동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 지시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초기 유 전 본부장의 이별 통보에 우발적으로 휴대전화를 폐기했으므로 고의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물건을 버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1월 검찰에 ‘A씨에게 휴대폰 폐기를 비롯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며 A씨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측 태도가 바뀌자 “피고인의 입장이 유 전 본부장의 입장에 따라다니는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법적 지식이 무지해 그 사람(유 전 본부장)이 버리라고 했어도 보관했어야 하는데 생각 없이 버린 걸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가 핵심 증거를 인멸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에 연동된 정보를 제공했고,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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