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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행원 남편 살려달라…부장이 뺨때리고 김밥셔틀에 돈 갈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06 11:24
2023년 1월 6일 11시 24분
입력
2023-01-06 11:16
2023년 1월 6일 11시 16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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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한 대형은행에서 간부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은행 측은 내부 감찰을 통해 문제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5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남편 계정으로 글을 적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해당 계정은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인 B 은행 소속으로 표기됐다.
A 씨는 “어느 날 남편이 부장이랑 스크린골프를 치러갔는데 내기를 해서 돈을 잃었다며 저한테 100만 원만 달라더라. 그러더니 며칠 지나서 또 1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이번엔 실적을 못 채워 벌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돈을 달라고 하고, 맨날 술에 취해 들어오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어 처음에는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다”고 했다.
A 씨는 또 “얼마 전에는 남편이 제게 김밥을 싸달라고 했다. 부장이 사 먹는 김밥이 물린다며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김밥을 싸 오라고 시켰다더라. 남편이 너무 미안해하고, 수치스러워하면서 부탁하기에 김밥을 싸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어떤 날은 부장에게 뺨을 맞고, 어떤 날은 입에 담지도 못 할 말을 들었다고 한다”며 “이런 일들이 해당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문제의 부장 같은 사람은 어느 회사에도, 어느 조직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며 “남편을 비롯한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B 은행은 최근 감찰팀을 통해 내부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해당 간부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돼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며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징계 수위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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