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PHC 임원 3명 구속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4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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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을 만든 의료기기 업체 임직원들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업체 피에이치씨(PHC) 임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사유로, 임원 최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선 도망 우려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코로나 유행 시기 자사가 생산한 자가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공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PHC는 지난 2020년 8월,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 진단키트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후 PHC 주가는 17거래일 만에 1300원대에서 9000원대로 588%가량 급등했다가 4개월 뒤인 그해 12월 1700원대로 하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23일 PHC 대표 최모씨와 PHC 임원 4명 등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PHC 대표 최모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원 A씨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관계가 대부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범행 가담과 수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PHC의 FDA 허가 발표 내용 일부가 허위이거나 과장됐다고 보고, 조직적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PHC 주식은 지난해 3월부터 거래정지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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