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취약계층 ‘난방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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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4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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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에 39조 명절 자금 지원
물가 안정 위한 16대 설 성수품 공급, 역대 최대

뉴스1
정부가 설 연휴 기간(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39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인하와 난방비 지원도 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설연휴 시작일인 21일 0시부터 대체공휴일인 24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장은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갓길 임시 운행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도 이뤄질 전망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은 연휴 기간 오전 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오는 18일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와 졸음 쉼터 임시화장실 확충, 대중교통 수송량 증강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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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무료 개방·16대 성수품 공급

연휴 기간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를 무료 개방하고 박물관 등 문화 행사를 지원한다.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상황 관제 운영 등 지자체별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번 1월 간 전통시장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했다. 개인별 월 할인구매를 50만~70만원에서 70만~100만원으로 높인다. 카드형 상품권 할인율도 10%로 5%포인트 상승했다.

또 정부는 설 성수품(무·사과·배·소고기 등 설 연휴 시기 많이 쓰이는 식품과 물품)을 20만8000톤 공급한다. 할인 폭도 늘린다. 지난 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정부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최대 20~60%를 할인한다.

● 연휴 기간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정부는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또 ·한 부모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만 12세 이하)를 정상 운영한다. 평일 요금(시간당 1만1080원·심야 이용 시 50% 가산)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막기 위한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문 여는 응급 동물병원 정보 제공서비스’도 실시한다.

다세대 주택의 전기계량기. 뉴스1
다세대 주택의 전기계량기. 뉴스1


●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과 난방비 지원…연료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생활 부담 감소를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전기 및 가스요금 복지 할인 지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등이 주 내용이다. 이후 등유 바우처 단가를 높이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성도 강화했다. 고금리에 따른 금리 취약계층 대출과 상환 부담도 줄인다.

전기요금은 취약계층 340가구을 대상으로 1분기에 1186억원 지원한다. 또 월평균 사용량 323㎾h까지는 1년간 올해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해 당초 전기요금 납부액 대비 11.5%(4100원)을 추가 감면한다.

가스요금 감면 폭은 6000원~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으로 3000원~1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추가 인상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췄다.

또 정부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 ▲취약 가구 연탄 쿠폰(54만6000원) 지원 ▲국고지원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난방비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급 ▲ 결식아동 급식 최저 지원 단가 7000원에서 8000원(끼니당)으로 조정 ▲보호 종료 청년의 자립 수당을 월 35만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할 계획이다.

● 중소·소상공 대상 39조 명절 자금 공급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38조5500억 규모의 자금을 공급(대출·보증)한다. 또 정부는 외상매출채권 1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설 전 2개월 동안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이어 설 연휴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도 추진한다. 명절 전 계약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납품 기한이 설 연휴 직후인 계약 납품의 기한을 명절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취업취약계층(노인·청년)의 고용 여건 개선 방침도 있다.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 노인 일자리 50만 ▲자활근로 4만명 ▲노인 돌봄 3만3000명 등이 포함된다.

●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관리실 24시간 운영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 신속 진단검사·비상 대응 체계 구축 ▲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 운영 ▲지정 병상 및 일반 격리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동절기 산불 집중 발생에 대비해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한파 대비 비상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설 연휴 분야별 정책 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moef.go.kr) 보도·참고자료 페이지 내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제목 게시글에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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