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또…50대 남성, 전처 살해후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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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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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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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에서 5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경 안성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 씨(54)가 전처인 B 씨(53)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전처를 살해한 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다투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A 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전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사건 이후인 지난달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112시스템에 등록됐던 상태다.

한편 경찰은 A 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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