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 송치…과실치사상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3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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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직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3일 오전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부구청장과 문모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관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구청장은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사유에도 해당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박 구청장의 경우) 재난안전 1차적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다중이 운집해 안전사고가 예상됨에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사고 전후 상황전파가 지연되는 등 부실한 재난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총경,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토 중이다.

다만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용산보건소장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송 역장이 사고 당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으로부터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당일 역사 내에서 근무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 점이 불구속 송치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용산보건소장은 사고 원인과 관련 없는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적용됐다. 보건소장은 사고 발생 연락을 늦게 받은 탓에 현장에 00시가 넘은 시각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입증이 어려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1차적 책임기관인 용산지역 주요 기관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감독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검토한 뒤 형사책임에 대한 법리검토에 나선 상태다.

김 대변인은 “행안부, 서울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내용 및 압수수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 예방과 대비, 사고 인지 경위, 사고 대응 등 조치 사항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소환에 대해선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방식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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