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성년후견인’ 지정되면 당연퇴직…헌재 “지나치게 가혹, 위헌”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5시 21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 News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 News1
질병 등으로 인해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피성년후견인이란 말 그대로 성년후견인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다.

헌재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신상 장애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공익을 지나치게 우선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할 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인은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김씨는 질병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2년간 질병휴직을 하던 중 2016년 12월 피성년후견인이 됐다.

이후 2018년 김씨의 배우자는 김씨의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총장은 성년후견 개시 사실을 이유로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함과 동시에 김씨가 피성년후견인이 된 2016년 12월부로 당연퇴직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제정신청인들은 지난 2019년 정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김씨가 당연퇴직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아울러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등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당연히 배제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반면 인사혁신처 측은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은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 운영을 확보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당연퇴직되는 대신 휴직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적 보장에 별도의 조직이나 시간 등 공적 자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며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년후견이 개시되진 않았지만 같은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다”며 “정신적 제약을 회복하면 후견이 종료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봐도 사익의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원활한 공무수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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