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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T서 흉기로 선배 찌른 인천대 신입생…징역 8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2-22 13:59
2022년 12월 22일 13시 59분
입력
2022-12-22 13:58
2022년 12월 22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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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검찰이 인천대 한 학과 MT(membership training) 중 싸움을 말리던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신입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언급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A군은 지난 8월30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한 펜션에서 선배인 B씨(22)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학과 MT에 참여해 20~3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선배와 다투다가 다툼을 말리던 또 다른 선배인 B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공판에서 변호인은 “술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을 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흉기를 들고 있었던 이유는 방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류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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