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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판결 내년 1월로 연기
뉴스1
업데이트
2022-12-20 11:02
2022년 12월 20일 11시 02분
입력
2022-12-20 11:01
2022년 12월 2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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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000억대 사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3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 전 의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빗썸을 약 4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우리나라를 피해 BXA코인을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 정도만 투자하면 빗썸의 대주주이자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인수자금 대부분을 코인 판매대금으로 충당해 매매계약이 마무리되면 김 회장이 빗썸을 공동 경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리기는 했으나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했다.
이 전 의장은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은데다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120억원(약 9800만달러)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10월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 측이 빗썸 인수를 먼저 제안했으며 최종 계약문서에 BXA 상장을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김 회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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