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文 형사 고소…“최종 승인자로서 책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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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의 유족 측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이씨 사망 전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 사망 이후 해경이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점, 국방부가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고(故)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에서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발표 내용을 변경한 점과 관련해서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안보라인에서 올라온 보고에 대해 지시·승인을 했다고 했다”며 “그 지시와 승인이 국민을 위해 수행됐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각종 첩보 등 문건 삭제 혐의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소 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 되고 검찰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서 전 실장까지 지난주 기소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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