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소리·데스메탈’ 스피커 설치해 층간소음 보복한 40대 부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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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0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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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뉴스1
대전지법 전경./뉴스1
층간소음에 보복할 목적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귀신소리 등을 울린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 부부는 대전 한 아파트에 살면서 지난해 10월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윗집을 향해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윗집에 사는 B씨(39)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용한 우퍼 스피커는 저음 전용 스피커로, 진동이 강해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 부부의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면서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도 상당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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