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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공익 부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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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15:06
2022년 12월 8일 15시 06분
입력
2022-12-08 15:05
2022년 12월 8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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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22.3.16/뉴스1
‘김건희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 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송씨는 지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김건희 여사 내사보고서를 뉴스타파 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내부 수사 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가 새로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부터 자백하고 있고 반성의 양상이 뚜렷하다”며 “공익에 부합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2심은 또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범적으로 근무했고 전과가 없는데다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판결 후 송씨는 기자들과 만나 “선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경찰 생활에 옐로카드를 받았다고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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