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횡령 혐의를 받는 A(50)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미술품 소장가이자 갤러리를 운영하는 B(59)씨에게 접근해 그림과 보석을 대신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고 판매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감정하지 않은 천경자 작가의 작품 1점, 박수근 작가의 작품 2점 등도 가져가 A씨가 총 10점을 가져갔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B씨는 지난해 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가 “일산에서 갤러리를 운영 중이고 큰손들을 많이 안다”며 그림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접근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전직 고위 관료와 관계성을 강조했는데 “C 전 검찰총장이 뒤를 봐주고 있어 감정서를 만드는 것이 자유롭고 화랑협회를 손아귀에 쥐고 있어 그림 판매에 자신이 있다”면서 판매 계약서를 해주면 계약금을 며칠 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B씨는 A씨가 보석에 대해 “10억원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게 판매해줄 테니 맡겨달라”고 제안하며 허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고 주장한다.
B씨는 “A씨는 제 소장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오히려 가짜 그림 운운하며 나를 고소했다”며 “감정서 존재 여부를 관계하지 않고 가져가 팔아주겠다고 하고는 작품을 편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처음 접수한 광진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 후 지난 9월 말 은평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