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배소…김의겸 “법에 따라 응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6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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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탐사’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6일 개인 자격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 A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더탐사와 연계해 한 장관이 7월경 윤 대통령,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장관이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는데 10억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라며 “저도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다. 더탐사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언론활동을 위축시키지 말고 국무위원으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등장하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사무실을 무단 침입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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