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부모 오늘 영장실질심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6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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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 간 숨겨 온 부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진행된다.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시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인 A(34)씨와 전남편 B(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다.

B씨에게는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딸의 시신은 집 앞 베란다에 방치됐다가 이후 캐리어에 담겨 경기 부천시 친정집에 옮겨졌다.

이후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가 출소 후 가로 35㎝, 세로 24㎝, 세로 17㎝의 크기의 김치통에 시신을 담아 서울 서대문구의 본가 빌라 옥상을 옮겨졌다.

A씨는 현재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와 딸이 실종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형사사건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발각됐다.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아이의 사망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견된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머리뼈 왼쪽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사망 후에 생긴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독극물과 약물 검사도 이뤄졌으나 이상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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