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식이법’ 적용 영장 신청
사고 초교, 안전 개선 대상이었지만
인도 없는데 단속카메라 설치 안돼

○ 단속장비와 인도 없는 스쿨존 ‘예고된 참사’

경찰과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B 씨는 사고 후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빌라에 차를 세웠으며, 주변인들이 A 군을 구조하는 동안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일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잠깐 차를 몰고 나갔다 왔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아일보 기자가 사고 현장을 살펴본 결과 사고 현장은 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인데도 인도가 따로 없는 데다 과속방지턱도 높이가 낮아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수준이었다.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도로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사고가 난 장소에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 개선 대상 분류되고도 별다른 조치 없어
언북초는 올 2월 발표된 ‘2022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당시 개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제한속도가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아졌지만 ‘도로 폭이 좁다’는 이유로 보도는 따로 설치되지 않았다.이 학교 학부모 C 씨는 “워낙 위험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 등하교 시간엔 녹색어머니회가 배치되는데 (방과 후 수업을 마친) 오후 5시경엔 없었던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사고 현장에는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만든 작은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A 군 친구의 누나는 “힘들어하던 친구를 도와주는 멋지고 착한 아이였다”고 쓴 글을 추모공간에 남겼다. 한 학부모는 “더 안전한 동네를 만들지 못해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