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굣길 덮친 음주車… 9세 스쿨존 참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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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30대男 구조도 안해
경찰, ‘민식이법’ 적용 영장 신청
사고 초교, 안전 개선 대상이었지만
인도 없는데 단속카메라 설치 안돼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3학년생이 2일 오후 하굣길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학교 앞 도로에 숨진 어린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3학년생이 2일 오후 하굣길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학교 앞 도로에 숨진 어린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이 학교 후문을 나서자마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는 폭이 약 4∼5m로 인도가 따로 없었는데, 과속카메라도 설치되지 않는 등 사고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 단속장비와 인도 없는 스쿨존 ‘예고된 참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57분경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언북초교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이 초등학교 3학년 A 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등)로 3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신청했다. B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과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B 씨는 사고 후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빌라에 차를 세웠으며, 주변인들이 A 군을 구조하는 동안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일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잠깐 차를 몰고 나갔다 왔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아일보 기자가 사고 현장을 살펴본 결과 사고 현장은 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인데도 인도가 따로 없는 데다 과속방지턱도 높이가 낮아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수준이었다.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도로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사고가 난 장소에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주민들은 구청 등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그대로여서 평소에도 불안했다고 입을 모았다. 언북초 2학년 학생 어머니는 “비좁은 도로에 일방통행도 이뤄지지 않아 사람이 다닐 공간이 거의 없었다. 학교와 구청 측에 여러 차례 조치를 요청했지만 바뀐 게 없었다”고 했다. 주민 임미숙 씨(63)는 “차가 오르기 힘들 정도로 경사가 심한데 인도도 없어 평소에도 위험하단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 개선 대상 분류되고도 별다른 조치 없어
언북초는 올 2월 발표된 ‘2022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당시 개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제한속도가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아졌지만 ‘도로 폭이 좁다’는 이유로 보도는 따로 설치되지 않았다.

이 학교 학부모 C 씨는 “워낙 위험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 등하교 시간엔 녹색어머니회가 배치되는데 (방과 후 수업을 마친) 오후 5시경엔 없었던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사고 현장에는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만든 작은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A 군 친구의 누나는 “힘들어하던 친구를 도와주는 멋지고 착한 아이였다”고 쓴 글을 추모공간에 남겼다. 한 학부모는 “더 안전한 동네를 만들지 못해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스쿨존#민식이법#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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