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사촌’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대마초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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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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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벌3세들도 수사 대상…공급책도 추적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달 15일 홍모 씨(40)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 씨(34)와 사촌 관계다.

홍 씨는 단순히 대마초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뿐만 아니라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씨를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투약자들과 재배·공급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홍 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중에는 재벌가 자제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건이 ‘재벌가 마약스캔들’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 선상엔 10명 안쪽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중순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앞서 홍 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가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황 씨는 2015년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형을 마치고 지난달 출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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