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현대제철 檢 송치…법 시행후 대기업 첫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7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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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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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현대제철 충남 예산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과 하청업체 등을 2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기업이 이 법의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3월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해당 근로자가 예산 공장에 상주하는 등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사이 중대재해법상 책임관계가 있는 원하청 도급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재해자가 하청업체 근로자더라도 하청업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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