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범죄는 지방권력 사유화…이재명 관련성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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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2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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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11.22/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11.22/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범죄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실장의 뇌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을 ‘지방권력 사유화’의 결과로 보고 이 과정에서 각 인물들의 역할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가 측근들의 범죄나 측근들이 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측근들이 힘을 행사하는 걸 알았는지 조사해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피의자 정진상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향후 누구를 수사할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실장이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지난해 9월29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부원장은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실장 구속영장과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들과 이 대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에 조만간 이 대표가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 실장, 김 부원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지방자치 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관계를 만들어 거액의 사익을 취한 것”이라며 “지방자치 권력에서 여러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정 실장 구속 이후 페이스북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한 데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구체적 근거 없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이라며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이 제기한 유 전 본부장과 검찰간 형량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피의자 측의 일방적 주장이며 형량 거래는 있을 수 없다”면서 “수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형량을 검찰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검찰의) 의지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도 대장동 개발이익 지분을 나눠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앞서 기소했던 공소사실도 바꿀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남욱·정영학씨를 각각 부정처사후수뢰나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때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한 인물을 유 전 본부장 1명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최근 김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428억원을 받기로 한 인물을 정진상·김용·유동규 3명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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