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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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2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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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검찰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징역 1년6개월~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가 심리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조위 운영을 방해해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하고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변론을 분리해 28일 결심을 진행한다.

피고인들은 최종 변론에서 세월호 참사에 유감을 표하면서 방청석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 전 실장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희생된 꽃다운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날 이태원 참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 일어났는데 한때나마 공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고 밝혔다.

현기환 전 수석은 “불행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으며 현정택 전 수석은 “2014년 4월16일 민간인으로서 참사 소식을 들었는데 그와 관련돼 법정에 서니 몹시 부끄럽다”면서 숨진 학생들의 명복을 빌었다.

안 전 수석은 “깊이 사죄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제가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해 4년형을 받고 응당한 대가를 치렀지만 세월호와 관련해선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과 현기환·현정택 전 수석 측도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한 일이 없고 피고인의 직무권한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같은 공소사실로 이중기소를 했다면서 공소 기각과 함께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이 전 실장은 앞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특조위 활동방해 계획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검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전 실장 측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검사가 기소하면 당연히 유죄라 생각한다”면서 “특히 피해자의 분노가 연결돼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지 않고선 검사의 기소를 벗어날 수 없고 세월호 사건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보내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일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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