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불러 피의자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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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폭락前 팔아 부당이득 등 혐의
법원, 신 대표 재산 1400억원 동결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사진)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올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신 대표를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신 대표를 상대로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발행한 게 아닌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유치했다는 혐의(유사수신법 위반)로도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됐다. 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한 뒤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해 예금과 채권 등 재산 1400억여 원을 동결해달라고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고, 15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신 대표는 테라 루나 홍보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하지만 신 대표 측 변호인단은 “차이코퍼레이션에서 고객 정보를 테라 등 외부로 유출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대표 측은 ‘테라 루나 사기 의혹’의 핵심인 권도형 대표와 2020년 3월 이후 동업 관계를 청산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올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테라#공동창업자#신현성#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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