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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신 피해보상’ 1심 불복했던 질병청…결국 항소 취하
뉴시스
입력
2022-11-11 15:09
2022년 11월 11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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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지난 9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질병청은 “법원에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소송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피고(질병관리청장)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지난 9일 항소취하서가 제출됐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뇌질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질병청에 진병비, 간병비 등 360만원 상당의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8월 승소했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에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으나, 질병청이 9월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의 항소가 부적절했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항소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질병청은 지난 2일 “제기한 항소를 취하할 계획”이라며 “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뇌질환을 이상반응으로 인정해 보상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관련성 의심질환(길랭-바레 증후군)으로 보고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정확한 진단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임상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심의 시 증상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던 뇌질환이 아닌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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