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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피의자 인도 결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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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5:50
2022년 11월 11일 15시 50분
입력
2022-11-11 14:57
2022년 11월 11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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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울산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가 울산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9.15 뉴스1
법원이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42·여)를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 강효원 김광남)는 11일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 10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아이의 친모로 추정되는 A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입국해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뉴질랜드에서 A씨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지난달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A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법무부는 10월27일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서울고검에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다음날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날 법원이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했지만 뉴질랜드 송환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범죄인 인도법 34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인도허가 결정이 난 경우 서울고검 검사장에게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명해야 한다.
다만 청구국이 인도청구를 철회했거나 한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범죄인 인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 인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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