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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이 100만원 몰래 이체했다고 흉기로 찌른 친모
뉴스1
업데이트
2022-11-11 13:13
2022년 11월 11일 13시 13분
입력
2022-11-11 13:12
2022년 11월 11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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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은행계좌에서 100만원을 몰래 빼낸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친모가 입건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40대·여)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8시 50분쯤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딸인 B양(10대)의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100만원을 몰래 빼낸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엄마가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B양은 용돈마련을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훈육을 하려다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B양을 피해자 쉼터로 옮기는 등 분리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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