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라젠 배임’ 문은상 파기환송심도 징역 20년 구형…“엄중 처벌해야”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27일 15시 01분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검찰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바이오기업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국민과 투자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기존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약 855억원 명령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각 징역 15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대표에게는 추징금 약 495억, 곽 전 감사에게는 추징금 약 374억원 명령을 요청했다. 문 전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194억원 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대표는 신라젠 스톡옵션을 부풀려서 부여해 지인 등이 취득·행사한 금액 중 38억원 상당을 돌려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문 전 대표 등의 배임 액수를 350억원으로 봐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신라젠이 입은 손해액이 정확히 산정되기 어렵다며 10억5000만원만 배임 액수로 인정, 징역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배임 액수가 350억원이 맞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 벌금형과 징역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이 병과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펙사벡 연구를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고 이로 인해 1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데도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 변호인은 “금융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BW 발행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 신라젠의 생존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최종변론에서 “긴 시간 거래정지로 고생한 주주들께 죄송하다”면서 울먹거렸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아직 펙사벡이 인류를 암에서 해방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신약 개발로)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18일 문 전 대표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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