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김근식에 추행당했다” 인천서 또 다른 피해 주장 여성 나타나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18일 20시 26분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뉴스1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뉴스1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최근 다른 범행이 드러나 구속된 김근식(54)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또 나타났다.

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찰에 김근식의 과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2002년) 어릴 때, 김근식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알렸다.

A씨는 경찰에 과거 피해를 알린 뒤, 경찰에 신고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의 주장대로 경찰에 알린 피해 시점이 2002년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2020년 시행된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해부터 기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 13세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

경찰은 A씨에게 “(경찰에게 알린)피해 시점이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린 뒤, “(그럼에도) 고소를 원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내방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된다”고 전했다.

A씨는 아직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담 문의만 있었던 것 뿐이지,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았다”며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실제 피해자가 맞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후, 최근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미성년자였던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또다시 구속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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