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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으면 같이 지내” 실종 장애인 수년간 데리고 있던 30대
뉴스1
입력
2022-10-18 15:46
2022년 10월 18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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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실종신고가 접수된 중증지적장애인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9)와 아내 B씨(34·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C씨(35·여)가 실종 신고된 실종자임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법에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에 대한 실종신고는 지난 2018년 5월께 접수됐다.
당시 C씨의 남편 D씨(42)는 경찰에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D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씨를 찾기 위해 병원진료 내역과 휴대폰 가입 등 생활반응을 추적했지만 C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장기미제사건팀이 올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C씨의 행방을 찾게 됐다.
조사결과 C씨는 집을 나간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구에서 2019년 4월까지 전남편과 함께 지냈다. 이후 다시 전남편과 헤어지면서 갈 곳이 없어지자 A씨 부부 제안에 따라 그들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C씨 부부 등은 한 동네에서 자라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C씨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나 감금 및 인권침해 등 학대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실종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실종자에 대한 미신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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