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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고양이사육장”…곡성 마을 주민들 ‘건축 취소’ 집단민원
뉴시스
입력
2022-10-16 08:43
2022년 10월 16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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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의 한 마을 주민들이 동의없이 농가 인근에 ‘고양이사육장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곡성군은 현장 점건을 통해 건축계획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14일 곡성군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곡성의 한 마을 A씨 주택에서 10m 정도 떨어진 부지에 고양이사육장 용도의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고양이사육장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항의하고 있다.
또 전남도에 마을 50여가구 주민 7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고 특별감사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곡성군은 지난달 30일 현장 점검을 통해 정화조가 공사 계획서상의 위치와 다른 곳에 매설돼 있고 일부 시설물이 인접지역까지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와 함께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주민들은 고양이사육장이 들어서고 있는 땅은 마을주민 소유였지만 최근 외지인이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8월 1일 509㎡ 부지(건축면적 135㎡)에 ‘반려동물(고양이) 사육시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같은달 22일 허가됐다. 신축 예정 건물의 높이는 5m로 허가 직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고양이사육장이 설치되면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주민 A씨의 주택과 언덕을 사이에 두고 1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는 A씨에게는 주택과 창고를 짓는다고 속인 뒤 관할 군청에 반려동물 사업장 허가를 냈으며 주민 합의가 된 것처럼 하기 위해 떡을 나눠 먹는 사진을 찍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곡성군은 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했으며 현재 주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 A씨는 “밭으로 사용되던 땅에 주택과 창고가 지어진다고 해 이웃이 생긴 것 같아 기뻐했는데 고양이사육장이라는 말을 뒤늦게 듣고 속은 기분이었다”며 “주민들도 창고가 지어지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소·돼지·닭 등은 가축으로 분류돼 민가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고양이·개 등은 반려동물이어서 특별한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이 완공되더라도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소음·악취 방지를 위한 내부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여부를 관할 관공서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사업자와 주민들이 충분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곡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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