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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부인, 안민석 명예훼손 손배소 일부 승소…“700만원 배상”
뉴시스
입력
2022-10-14 14:47
2022년 10월 14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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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이성용)은 14일 김 전 차관의 부인 A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안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송씨와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올린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안 의원을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경기 오산경찰서는 2019년 11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안 의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8월11일 확정한 바 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한 면소,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결론을 확정 받았다.
2013년 처음 알려진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윤씨를 강간치상·무고·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윤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차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성접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선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파기 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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