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취재 의혹’을 제기한 지모 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응하지 않다가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최대건)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지 씨를 붙잡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 씨는 2020년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올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 씨는 법원이 보낸 공소장 등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그 대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입국 직전인 7일 오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찍은 듯한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출석 명령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은 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산하 ‘불출석 피고인 검거 전담팀’은 7일 지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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