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17일 출소…심리치료 300시간 받고도 “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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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6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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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 News1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 News1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왔다.

지난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다만 김씨는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았다.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김씨에게 성도착적인 성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르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선택(범행)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JTBC에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출소할 때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인 아동·청소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당시 그는 2000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성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김씨의 출소일에는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출소 후 10년 동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배치돼 24시간 관리받는다.

또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로, 아동·청소년 등교 시간대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아울러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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