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요양병원 접촉 면회도 4일부터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30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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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오전 0시부터 입국 후 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의무가 해제된다. 다음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ㆍ시설의 대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뉴시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뉴시스


이로써 해외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졌다. 정부는 3일 입국 전 PCR을 폐지하면서도 입국 1일 이내에 하는 PCR 의무화는 유지했다. 하지만 입국자 10명 중 3명이 PCR 검사결과를 누락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들은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무료 PCR을 받을 수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광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름 재유행으로 7월 25일부터 제한했던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다음달 4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코로나19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 시설 등의 입소자와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도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ㆍ시설 입소자 중 4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외출 및 외박도 허용된다. 현재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 외박이 허용됐다. 또 요양병원 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재유행은 감소세가 계속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8497명으로 전날보다 약 2000명가량 적다. 2주일 전인 16일(5만1850명)에 비해 약 2만 명 줄었다. 금요일 기준으로는 여름 재유행 초기인 7월 8일(1만9295명) 이후 12주 만에 가장 적다.

이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352명으로, 전날(363명)보다 11명 줄었다. 8월 8일(324명) 이후 53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사망자도 42명으로 전날보다 4명 줄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염재생산지수가 0,8로 5주 연속 1이하를 기록하며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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