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2심도 무죄… 이재웅 “혁신 꿈꾼 건 죄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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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이용자는 승객 아닌 고객”
타다 운영사 대표-법인도 무죄 선고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며 ‘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사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 이용자는 승객이 아니라 운전사가 포함된 승합차를 빌린 고객이라는 취지의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였던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은 쏘카 등과 운전사 알선을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사정도 없다”고 했다. 또 “적법한 자동차 대여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결합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9년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던 타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듬해 2월 1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한 달 뒤 국회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VCNC는 2020년 4월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전 대표는 선고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우리 사회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 동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큰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남겼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타다#이재웅#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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