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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1년만에 무죄 낙동강변 살인사건…“피해자들에 72억 배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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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20:02
2022년 9월 28일 20시 02분
입력
2022-09-28 20:01
2022년 9월 28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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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씨와 최인철씨가 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중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2021.2.4/뉴스1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7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28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씨(61)와 장동익씨(64), 이들의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7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최씨에게 18억여원, 장씨에게 19억여원, 최씨와 장씨 가족들에게 4000만~6억원의 배상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와 장씨는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발생한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렸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차에서 데이트를 하던 남녀를 괴한들이 습격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남성은 격투 끝에 도망친 사건이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찰은 사건 1년 뒤인 1991년 11월 하단동 을숙도 공터에서 무면허 운전교습 중 경찰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뺏겼다는 신고를 받고 최씨를 임의동행해 경찰서로 데려갔고, 현장에 함께 있던 장씨도 연행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살인을 실토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이들은 21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2심과 3심에서 두 사람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최씨와 장씨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고 부산고법은 2020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검찰, 법원은 선고 전후로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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