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징역 1년 구형…“뇌물 아냐” 눈물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23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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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2022.4.22/뉴스1 ⓒ News1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2022.4.22/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93만50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할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6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2016년 7월 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김 전 부장검사는 “1000만원은 친분관계에 있던 박 변호사에게서 잠시 빌렸다가 다 갚았다”며 “뇌물이라 할 수 없고 직무와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그는 “저와 박 변호사는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늦은 시간까지 같이 야근도 하고, 퇴근 후 호프집에 들르는 사이였다”며 “인생을 15년 이상 함께 걸어오면서 가족끼리 식사도하고 아이 문제도 상의하는 사이인데 만나는 비용을 뇌물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로 2년 가까이 형사 재판을 받고, 4년 전에 형이 확정됐음에도 (공수처 고발로) 지금도 법정에 서 있는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괴로워 형사 절차 속에서 헤어나오고 싶다”며 “제가 도덕적으로 처신을 잘못한 것과 범죄는 형사 법정에서 구별된다는 걸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른바 ‘스폰서’의 고발로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와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대검찰청은 앞서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박 변호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뇌물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1월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의혹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직접 기소 1호 사건인데다 73년 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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