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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영업금지 손실보상’ 패소…法 “코로나 속 합당 조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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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9:23
2022년 9월 22일 19시 23분
입력
2022-09-22 19:22
2022년 9월 22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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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 사태 속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감염병 사태 속 집합금지 조치는 서울시의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노래방 업주들이 손실보상 청구 절차를 건너띈 채 재판에서 시비를 다투는 것도 소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문성관 판사는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낸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146일간(서울 기준) 부당한 집함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영업상 손실’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40여개 업주들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손실보상 청구액은 매장당 30만원, 약 2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방역 절차를 준수해 2020년 6월부터 100여일 간 코인노래방에서 확진자 발생이 없었는데도, 당국으로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이 제한된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노래방 업주들은 서울시가 PC방에 대해서는 완화한 집합제한 명령을 하면서 코인노래방 대해서는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됐고 이는 전문가 소견, 역학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내려진 만큼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PC방에 대해서도 코인노래방에 비해 완화된 방역 수단이 적용됐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전문가들이 시설 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방역 수위를 결정해 방역 수단의 차이에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실보상청구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 권리는 법적 근거가 아닌, 주무관청이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산정하면서 생긴다고 근거를 댔다. 보상 신청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등 처분이 나온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노래방 업주들의 경우 서울시나 각 구청장에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결정도 나오지 않은 만큼 소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라며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 이를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아닌 각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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