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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흉기협박 혐의’ 셰프 정창욱,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21 15:54
2022년 9월 21일 15시 54분
입력
2022-09-21 15:53
2022년 9월 21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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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줬던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일정금액을 예치한 사정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 판사는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정씨가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과 피해자를 위한 공탁 및 합의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해 정씨를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와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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