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영유아 실내마스크 완화 검토…발달 부작용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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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0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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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 아기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가 전시돼 있 ⓒ News1 조태형 기자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 아기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가 전시돼 있 ⓒ News1 조태형 기자
방역당국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가운데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과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혜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우선 해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착용 완화 결정이 이뤄지게 되면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가 된 뒤부터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작용 우려는 계속 지속돼 왔다”며 다만 “현재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당국이 영유아의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대상과 시기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에 대해서도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쓰도록 했다.

당국은 입국 후 1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이달 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방역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점검)하고, 해외 사례나 전문가 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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