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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2심도 징역 4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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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5:01
2022년 9월 15일 15시 01분
입력
2022-09-15 15:00
2022년 9월 15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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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급 자폐성 중증장애인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1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밥과 떡볶이를 입에 넣고 복부를 때린 A씨의 행동과 피해자가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로 기도가 폐쇄돼 사망에 이른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비언어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표현했다”며 “음식물을 넣는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과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 등 책임 축소를 위해 급급해 보였다”며 “진심으로 피해자를 애도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장애인 시설 입소자인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을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음식을 강제로 먹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로서 임무에 반해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해당 시설 원장은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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