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외 장기교육생 결과보고서 표절검사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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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국외 장기 교육생들의 결과보고서 제출 시 표절 검사 결과를 의무화하는 등 교육훈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최근 표절 등으로 문제가 된 국외 장기 교육훈련 제도의 선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개선 사항을 반영한 2023년도 국외 장기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생들은 표절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서 제출 시기, 표절 여부, 훈련계획 달성도, 도정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받는다. 또 국외훈련 복귀자에 대해 훈련 과제와 관련 있는 부서에 복무하도록 해 도정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발 요건도 강화된다. 국외훈련 대상자의 훈련계획에 대한 심층 검증을 실시하고, 어학 성적 고득점자가 유리하도록 선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 희망자가 계획을 수립하면 전문가의 종합 컨설팅을 받아 훈련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부서의 실·국장이 적합성과 도정 반영 가능성을 종합평가한 뒤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운영 방식도 바뀐다. 기존 6∼7급 공무원의 경우 1년 차에 국내교육, 2년 차에 국외교육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5급 공무원과 같이 1년으로 단축 통합해 운영한다. 또 5급 이상 공무원은 해당 연도 7월에 교육훈련을 시작하던 것을 1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개선된 사항을 반영해 내년 5∼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5명의 국외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도정 발전 및 공무원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취지로 운영하는 국외 장기 교육훈련 제도가 목적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국외 장기교육생#표절검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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