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밑에 놔둔 고양이 사료…차량 흠집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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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3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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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차량에 놓인 사료 그릇. 이같은 일이 반복되자 그는 사료 그릇을 지상으로 올려다 놨다고 한다. 보배드림
A 씨 차량에 놓인 사료 그릇. 이같은 일이 반복되자 그는 사료 그릇을 지상으로 올려다 놨다고 한다. 보배드림
차량 인근에 누군가 놓아둔 고양이 사료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차주는 길고양이가 사료를 먹기 위해 차량으로 왔다가 발자국과 흠집 등을 남겼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0일 ‘캣맘·캣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차량에서 짐을 내리던 A 씨는 트렁크 아래쪽에 놓인 사료 그릇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한다. 고양이 사료를 마주한 것은 이날뿐이 아니었다. 그는 또다시 차량 쪽에서 사료 그릇을 봤다며 “보닛 위에 고양이 발자국이랑 흠집까지 있더라”고 했다.

A 씨는 참다못해 아파트 입주민만 볼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가 드나들면 입주민과 고양이 모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하 주차장에는 사료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료 그릇이 종종 목격됐다. A 씨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실 측은 동물학대 문제 등으로 일을 처리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고 했다.

A 씨가 사료 그릇을 지상으로 한 차례 옮겼지만, 이날 또다시 지하 주차장에 사료가 담긴 그릇이 발견됐다. 그는 “매일 사료를 두는 것 보니 슬슬 짜증도 난다. 저도 동물을 좋아하지만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나. 쪽지를 남겨 차에 붙일까 했는데 남의 차에 손댔다고 난리칠까봐 아직 적어두진 않았다”며 조언을 구했다.

길고양이 사료 그릇을 두고 주민끼리 다투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료를 차량 인근에 두면서 피해를 입을 뻔하거나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공분을 샀다. 다만 현행법상 길고양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밥을 준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한다. 반면 지난 8월 사료 그릇을 부수고 내용물을 버린 주민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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