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과정에 3살 아이 팔 빠지게 한 보육교사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28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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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과정에 세 살배기 아이의 양팔을 갑자기 들어 올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B(3)군의 양팔을 하늘로 향하게 한 뒤 잡고 들어 올린 과실로 B군에게 오른팔 요골두 아탈구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골두 아탈구 상해는 팔꿈치 회전 역할을 하는 인대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팔뼈의 머리 부분이 인대에서 일부 벗어나 있는 상태를 뜻한다.

A씨는 당시 B군이 다른 아동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B군을 훈육하려 했다. A씨는 훈육을 거부하며 책상 뒤로 물러난 B군을 자신 쪽으로 데리고 오려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보육교사인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돌봐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아동을 다치게 했다. 부모에게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아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를 통해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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