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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배모씨 30일 구속심사 예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25 18:10
2022년 8월 25일 18시 10분
입력
2022-08-25 17:01
2022년 8월 25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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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이었던 배모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3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배 씨는 현재 경찰에 체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예정일로 피의자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같은 날 오후 늦게 해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으로 근무했다.
당시 그는 김 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맡으며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 유용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 씨는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러한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배씨를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배씨의 구속여부는 이 사건 의혹 당사자인 김씨의 신병 처리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의원은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SNS에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김 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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