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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칼치기 후 ‘쾅쾅쾅’…붙잡힌 뺑소니범 “가게 해달라” 또 치고 도주
뉴스1
입력
2022-08-23 17:25
2022년 8월 23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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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경차 운전자가 뺑소니하다 붙잡히자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또다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차주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를 당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귀가하던 그는 중앙선을 침범해 칼치기(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로 끼어든 모닝 승용차에 깜짝 놀랐다. 이후 모닝은 지하차도에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에 A씨는 문제의 차를 제지하려고 정차했다. 그러자 차주는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한 번만”이라고 말했다.
황당한 A씨는 “(지금) 사고 내셨잖아요. 당신 지금 사고 냈잖아!”라고 소리쳤다. 그럼에도 차주는 “한 번만요,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서 도주를 시도하다가 A씨의 차도 들이받고 유유히 사라졌다.
A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아!”라며 짧은 탄식을 내뱉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그는 “놀이동산도 아니고 범퍼카 타는 줄 알았다”며 “너무 어이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 했다. 욕해봐야 시비 걸릴 여지 줄 것 같아서 삭혔다”고 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제의 차량 도주로를 차단해 운전자인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혐의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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