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망쳐줄게” 이별통보 연인집 가스배관 자른 30대, 2심도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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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9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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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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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관계가 의심된다며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가위로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간 방출시키는가 하면, 수백차례에 걸쳐 집착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가스방출?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3일부터 피해자 B씨와 교제를 하던 중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생활을 감시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 이에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A씨는 앙심을 품게 됐다.

지난해 10월6일 오후 8시쯤. A씨는 강원 원주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B씨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며 ‘죽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B씨로부터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답장을 받고선 주방에 있던 가위로 도시가스 배관을 잘랐다.

이후 배관에 연결된 중간밸브를 열어 약 40분간 가스를 방출시켰고, 이같은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며 집에 오도록 했다.

또 A씨는 같은해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B씨에게 “죽고보자”, “난 너밖에 없어서 이런건데, 너는 그저 남자면 좋지? 인생 망쳐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총 84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며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가스를 누출시켜 주변에 가스폭발 등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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