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프듀2’ 출신 아이돌, 전 여친 흉기 협박·상해 혐의…징역형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8-19 08:08
2022년 8월 19일 08시 08분
입력
2022-08-19 08:04
2022년 8월 19일 08시 04분
김혜린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했던 남자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경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에게 자신과 계속 만나줄 것을 강요했고, B씨가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해 목을 졸랐다.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소리내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시진핑-블링컨 10개월 만에 회동… 習 “미-중, 파트너 돼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여중생 간음하고 “피임약 먹어라” 요구한 담임교사…징역 6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가자의 기적’ 숨진 엄마 뱃속서 살아남은 아기, 출생 5일 만에 숨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