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조현진측, 피해자 트집 잡으려 사생활 질문” 유족 울분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18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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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조현진. ⓒ News1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조현진. ⓒ News1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 동생이 직접 심정을 전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지난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조현진 측 변호인은 “피고인 또한 진심으로 사죄하며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자책하고 있다”며 “이별 통보를 받아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진은 최후변론에서 “큰 죄를 지어 사죄하며 평생 깊이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의 여동생 A씨는 “첫 번째 재판 때는 고개도 빳빳하게 들고 반성의 태도가 없던 조현진은 두 번째 재판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나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조현진 측 변호인이 어머니께 질문한 것을 언급하며 “사건과 관계없다고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 ‘평소 딸의 성격이 어땠는가’, ‘학력은 어떻게 되는가’ 등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질문했다.

A씨는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도, 목격자도, 전화 통화 기록도 있으니 피해자인 저희 언니의 사생활에서 언니의 흠을 트집 잡아 형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였다”며 “어머니는 (제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며 상당한 스트레스로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보셨다”고 털어놨다.

이어 “언니가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말하자 (변호인이) ‘가해자였습니까?’라고 했다”며 “언니는 늘 유하고 트러블을 싫어했다. 자신의 형을 낮추기 위해 (언니가) 난폭하고 욕설을 자주 뱉었다고 주장하는 조현진이 반성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조현진 측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언니와 대화한다며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해 어머니를 방심하게 만들고, 칼을 준비해와 언니의 몸에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을 정도로 수차례 찌르고, 옆구리가 너덜거릴 정도로 후벼 파놓고 조현진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한다”며 “정말 반성한다면 우발적 범죄라는 말은 나와선 안 되는 말 아닐까요? 칼을 준비해와서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사람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어딜 봐서 우발적 범죄냐”고 따졌다.

동시에 “우리 가족의 일상을 전부 망치고 언니 (인생을) 앗아가 놓고 자신은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에 매우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어머니는 평상시에 남아 있는 저를 위해 웃고 계시지만 술만 마시면 계속해서 후회하신다”며 “가끔 꿈에 언니가 나오면 활짝 웃고 말씀하시다가도 이내 고개를 돌리고 방에 들어간다”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대로 판결이 난다면 23년, 혹여나 이 공판으로 형이 줄어든다면 조현진이 나왔을 때 겨우 40대일 제가 나이 든 어머니, 아버지를 지킬 수 있겠냐. 딱 한 번만 더 형량이 줄지 않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별 통보만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다”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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