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5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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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9시25분 우편물 분류 작업 중인 피해자 B(40·여)씨의 등 뒤로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잡아 조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B씨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C(26)씨가 어깨를 붙잡으며 제지했다. 이에 소리 지르며 난동을 피우다 C씨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함께 받았다.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출근을 늦게 한다거나 일 처리가 늦다는 취지로 잔소리를 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심한 장애) 판정을 받은 A씨와 뇌병변장애경증 판정을 받은 B씨는 대구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참가자 자격으로 대구의 한 우체국에서 소형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던 동료 사이였다. C씨는 우체국 소속 집배원이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이와 같은 정신장애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인다”며 “범행을 말리는 C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B씨와는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3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며 적절한 보호를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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