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사면복권…MB-김경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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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2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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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강덕수도 포함 1693명 광복절 특사…정치인은 배제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광복절을 맞이해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다.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된 주요 경제인은 이 부회장,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며 “그 외에 회사 운영과 관련한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 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 회장과 강 전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 대상에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은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하는 등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까지 사면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특별사면과 관련해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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