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화로로 아파트서 ‘불멍’하다 ‘펑’…2명 전신화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8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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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2명이 불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불멍’을 하다가 에탄올 화로가 폭발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9분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액체 연료(에탄올) 화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로 근처에 있던 30대 남성 A 씨와 B 씨 등 2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이날 집 안에서 시중에서 판매 중인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모두 13건의 에탄올 화로 관련 화재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올 1월에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화로에 연료를 넣던 중 불이 나 거주자와 인근 주민 등 7명이 다치기도 했다.

최근 ‘불멍’이 인기를 끌며 실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에탄올 화로는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불을 끄지 않은 채 연료를 보충하다가 불이 옮겨 붙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내 이용 시 사고가 나면 대형화재로 번질 소지도 크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에탄올 화로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호주의 경우 2010년부터 장식용 에탄올 화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2017년 별도의 안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에탄올 화로는 반드시 화로를 끈 후에 연료를 보충해야 하지만 밝은 곳에선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그냥 연료를 주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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